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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당, 카페, 급식실 등과 같이 식품을 다루는 업종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며,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식품 위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 항목, 재발급, 발급 시간, 발급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 알아두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준비 사항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1년 이내의 검사 결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 검진 후 결과는 통상적으로 3~7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본인 인증 수단 :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앱(카카오페이, PASS 등)
2. PC 또는 모바일 기기 : 원활한 인터넷 환경과 웹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한 기기
3. 프린터 :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
이 모든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손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가이드 5단계
1.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을 선택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진행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발급된 보건증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면 3분 이내에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해당 업장에서 출력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통해 종사자가 결핵, 장티푸스 등 특정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방문이 필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간편해졌습니다.
보건증 증명종류, 검사항목 및 수수료
제증명종류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기숙, 집단시설 입소용), 검사결과서(추가항목)
식품, 학교급식 검사항목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 수수료 3,000원
유흥, 다방 검사항목 :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수수료 3,000원
건강진단서 검사항목 : 흉부 X-ray(폐결핵) => 수수료 2,000원
검사결과서(추가항목) : B형 간염(항원, 항체) => 수수료 14,580원 / 매독 => 수수료 4,890원 / 에이즈 => 수수료 무료 / 소변검사(2종 : 단백뇨, 당뇨(간이검사)) => 수수료 440원
인터넷 발급 시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
1. 보건소 검진 결과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검진 후 결과가 입력되기까지 3~7일 소요됩니다.
2. 발급된 보건증은 검진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재검진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인터넷 본인 인증 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4.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해 이메일이나 USB로 옮긴 뒤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유효 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인터넷 발급,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1년이니 기간이 지났으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 24 고객센터(1588-2188)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인터넷 보건증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